반려동물등록 8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세요. 벌금 100만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요즘,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은 이젠,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꼭 해야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반려동물등록제입니다. 자진신고를 해야되고, 위반할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합니다. 단속기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꼭 등록을 해주어야 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꼭 등록을 해야된 다고 합니다. 2개월간에 자진신고기간이라고 하니, 날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동물을 사고, 팔때, 이제는 등록신청서 제출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3개월된 개는 무조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젠 반려동물잃어버리면, 강아지 잃어 버렸다는 이야기는 ..
2019. 7. 1.